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 항목: 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

물고기맘2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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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자료와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관련 금액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이 자료들을 반영해 퇴직금 산정에 활용하므로, 임금 자료를 준비하는 범위가 계산 결과의 출발점이 된다. 출처 3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반영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 연간상여금
  • 연차수당 출처 3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산기가 단순히 한 달 급여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과 함께 연간상여금·연차수당도 산정 자료에 반영된다. 출처 3

계산 전 확인할 기준

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계산기를 사용할 때도 최근 임금 자료를 확인하는 일이 평균임금 산정과 연결된다. 출처 1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해당 기간의 임금 자료를,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계산에 반영될 금액을 확인해 두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계산기 화면의 구체적인 입력칸 명칭이나 개별 금액의 포함·제외 기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결과를 볼 때 구분할 점

계산기 결과는 퇴직금 산정을 돕기 위해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반영한 값이다. 법정 기준은 평균임금이며,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1

퇴직금 계산기 이용 전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이 항목들을 반영하며, 법상 퇴직금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1 출처 3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퇴직금 계산기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이 산정 자료로 반영된다. 계산 결과를 확인할 때는 퇴직금의 법정 기준이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출처 1 출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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