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자신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임금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1

핵심 내용
법정 퇴직금의 기본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근무한 기간과 평균임금이 산정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출처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뿐 아니라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계산 전에는 해당 항목의 금액과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통상임금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출처 1
공개된 해석례의 제목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이 상황은 퇴직금 산정 기준 자체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임금 변동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함께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1
계산기에 넣기 전 확인할 자료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관련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항목이 실제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입력 자료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개된 내용만으로 개인별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3
퇴직금 지급 시점도 별도로 확인할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2
참고 자료
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제도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두 기준의 비교가 필요하며, 계산 전에는 퇴직 전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