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이 항목들을 반영해 산정하므로, 입력하는 임금 자료가 계산 결과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처 3

핵심 내용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자료
- 연간상여금 자료
- 연차수당 자료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위 자료를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정 기준과도 연결됩니다. 출처 1 출처 3
계산 전 확인할 임금 자료
계산기에 넣을 자료는 퇴직 직전의 임금만 단순히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연간상여금·연차수당을 함께 살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급여 관련 내역에서 이 세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출처 3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계산기 화면의 세부 입력칸 구성이나 각 항목별 입력 방식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 대상 기간인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별도로 반영되는 연간상여금·연차수당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출처 3
계산 결과를 볼 때의 기준
계산기 결과는 입력한 임금 자료를 반영한 산정값입니다. 실제 퇴직금의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산정 방법은 별도 법령 해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