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뒤 언제 입금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퇴직 사유 발생일과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살펴보면 됩니다. 출처 2

핵심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례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다룹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의 임의 시점이 아니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짜가 지급기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처 2
- 지급 원칙: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확인할 날짜: 퇴직 사유 발생일과 퇴직금 지급일
- 판단 대상: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시점 출처 2
지급기한은 계산 방식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지급기한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가’에 관한 기준이고, 퇴직금 액수 산정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산정 방법도 법령 해석 대상이 됩니다. 출처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반영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계산기에 반영되는 항목과 실제 지급기한은 서로 다른 확인 사항이므로, 금액 계산 결과만으로 지급일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3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
제공된 자료에서는 퇴직금 지급의 원칙적 기한이 14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퇴직 사유 발생일, 실제 지급일, 구체적 산정 항목은 각 사례의 자료를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하며,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사례의 지급 지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출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