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종합병원이 여러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3조의3에 규정된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중증질환의 고난도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어, 두 명칭은 같은 뜻으로 쓰이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여러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 표현은 특정 한 분야만을 지칭하기보다, 여러 진료과목을 갖춘 기관의 범주를 가리킨다. 출처 1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의 고난도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는 구분이다. 즉 모든 종합병원이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두 용어를 나누는 핵심이다. 출처 2
무엇이 다른가
차이는 의료법상 종합병원이라는 기본 범주와, 그중 중증질환 고난도 진료의 전문 수행을 기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구분에 있다. 병원 명칭에 ‘종합’이 포함됐는지만으로 상급종합병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출처 1 출처 2
검색자가 의료기관의 성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여러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인지 살피고, 이어 해당 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곳인지 별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제공된 자료가 제시한 두 개념의 관계를 혼동하지 않기 위한 정리다. 출처 1 출처 2
공개된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범위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각 종합병원의 실제 진료과목 구성, 개별 기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 지정 절차나 세부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병원이 중증질환 고난도 진료를 어느 범위까지 수행하는지도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출처 1 출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