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거주 주택을 사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실거주 유예 특례를 1년 연장했다. 토허가 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에 따라 해당 유예 신청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자의 거래 여건이 다소 넓어졌다.

대상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산 뒤 직접 거주해야 하는 원칙 자체가 완화된 것은 아니며, 매수 후 2년의 실거주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집을 사자마자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제 거주 시작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게 한 조치다.
유예가 적용되면 매수인은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입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그 갱신 기간이 유예 대상에 포함돼, 갱신계약 종료 이후 실제 입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계약 만료가 임박하지 않은 전세·월세 낀 주택도 무주택자의 매수 선택지에 들어오게 됐다. 반대로 투자 목적의 매수나 유주택자의 거래까지 폭넓게 허용하는 제도는 아니어서, 실수요자 여부와 매수 뒤 2년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거래의 핵심 조건으로 남는다.
이번 연장은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면서도 무주택자가 토허가구역의 임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데 의미가 있다. 입주는 기존 임대차계약이나 갱신계약이 끝난 뒤로 미뤄질 수 있지만, 유예 신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낀 주택을 사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실거주 유예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기간도 유예에 포함되지만, 매수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