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으로 해당 구역 주택의 유예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어난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주는 최장 2029년까지 미룰 수 있지만, 실제 입주한 뒤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핵심 내용
-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 적용 범위: 기존 임대차계약과 1회 갱신계약
- 입주 유예 범위: 요건 충족 시 최장 2029년까지
- 실거주 의무: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 유지 출처 1출처 2출처 3
이번 조치는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했거나, 임대차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경우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단순히 신청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과 1회 갱신계약이 적용 대상이라는 내용이 함께 확인됐다.
입주는 늦춰도 2년 실거주는 남는다
유예 대상자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 시점을 최장 2029년까지 미룰 수 있다.
다만 유예는 실거주 의무 자체를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입주 시기를 늦추는 범위로, 입주 후에는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확인할 대상과 시기
매수하려는 주택 또는 보유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고, 기존 임대차계약이나 1회 갱신계약이 있는 경우 이번 연장 내용과 맞닿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사례가 유예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청에 필요한 세부 조건이 무엇인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2027년 말까지로 연장됐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1회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요건을 갖추면 입주를 최장 2029년까지 미룰 수 있으나,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