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지급 조건이 어떻게 설정됐는지와 회사가 이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해 왔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핵심 내용
-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런 사항이 정해진 상여금은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임금성 인정 여부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같은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고, 통상임금 판단에는 지급 조건과 실제 운용 실태가 함께 고려된다. 출처 1 출처 2
규정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을 함께 봐야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 대상과 조건, 금액, 시기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
문서에 정해진 기준은 해당 상여금의 임금성을 검토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출처 2
그다음에는 문서상 조건만이 아니라 실제 지급이 어떤 조건 아래 운용됐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지급 조건과 운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퇴직금 산정과는 구분해 확인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서도 별도로 반영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에 따르면 연간 지급된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지만, 이는 통상임금 판단과는 구분해 봐야 하는 항목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회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또 검색량이 늘어난 구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에는 지급 관련 규정과 실제 운용 내용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