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서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
상여금 검색에서 확인할 핵심은 내가 받은 연간 상여금 중 얼마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들어가는지다.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에 따르면,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내된다.
연간 상여금 지급액에 3/12를 적용해 3개월분을 확인하면 된다. 출처 3
예를 들어 연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특정 달에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됐는지만 보는 방식은 아니다.
퇴직금 산정 때는 해당 연도의 상여금 지급액을 확인해 3개월분으로 환산하는 점이 중요하다.
먼저 확인할 항목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 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 관련 내역을 확인할 때는 상여금의 연간 지급액뿐 아니라 회사 규정에 적힌 지급 기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급 조건과 실제 운용 실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어떻게 최종 반영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계산 전 정리할 내용
확인 순서는 비교적 단순하다.
먼저 연간 상여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상여금의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규정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 대상이다. 출처 2 출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