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임금성, 취업규칙에 조건·금액·시기 정하면 인정될까

예뻐지고싶다2 2026/09/17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288
https://pullbbang.com/board/boardView.pull?code=17362477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 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같은 판단이 아니므로, 실제 지급 조건과 회사의 운용 실태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상여금은 회사가 매년 또는 일정 시점에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이 바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안내상 취업규칙 등에서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언제 받는지가 정해져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출처 2

확인할 문서는 취업규칙만이 아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정리된 규정 등에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명시돼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대로 실제 운용돼 왔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1

출처 2

임금성과 통상임금은 구분해야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

통상임금 판단에서는 지급 조건과 실제 운용 실태가 고려되므로, 규정에 상여금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1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관련 지급 규정에서 조건·금액·시기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회사의 상여금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개별 사례의 결론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퇴직금 계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과도 연결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에서는 연간 지급된 상여금 가운데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출처 3

다만 이는 퇴직금 산정 방식에 관한 안내다.

상여금의 임금성이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규정과 운용 실태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해야 한다. 출처 1

출처 3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상여금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실제 지급 조건과 운용 실태를 따로 살펴야 하며, 퇴직금에서는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