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 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같은 판단이 아니므로, 실제 지급 조건과 회사의 운용 실태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출처 1
핵심 내용
상여금은 회사가 매년 또는 일정 시점에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이 바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안내상 취업규칙 등에서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언제 받는지가 정해져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확인할 문서는 취업규칙만이 아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정리된 규정 등에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명시돼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대로 실제 운용돼 왔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1
임금성과 통상임금은 구분해야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
통상임금 판단에서는 지급 조건과 실제 운용 실태가 고려되므로, 규정에 상여금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관련 지급 규정에서 조건·금액·시기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회사의 상여금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개별 사례의 결론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퇴직금 계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과도 연결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에서는 연간 지급된 상여금 가운데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퇴직금 산정 방식에 관한 안내다.
상여금의 임금성이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규정과 운용 실태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해야 한다. 출처 1
참고 자료
상여금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실제 지급 조건과 운용 실태를 따로 살펴야 하며, 퇴직금에서는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