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회사가 정한 지급 조건과 실제로 어떻게 지급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하며, 근로자는 지급 기준이 적힌 규정과 운영 상황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조건과 실제 운용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출처 1
-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 출처 2
-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회사의 상여금이 반드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출처 1출처 2
먼저 확인할 지급 기준
확인할 대상은 취업규칙 등에 적힌 상여금의 지급 조건·금액·시기다.
이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지는 해당 금액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관련된다.
문서상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용 실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즉, 규정에 상여금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지급 조건과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과는 반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단과 별개로 퇴직금 산정에서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에 따르면 연간 지급된 상여금은 그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상여금 관련 내용을 확인할 때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퇴직금 계산상 반영 여부를 같은 문제로 섞어 보기보다, 각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구분해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상여금은 지급 조건과 실제 운용 실태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판단된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정해진 경우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에서는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명칭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 지급 기준이 규정에 정해졌는지와 실제 운용 실태를 확인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에서는 별도의 평균임금 반영 기준도 적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