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그중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 예정자는 상여금의 연간 실제 지급액과 회사가 정한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에 따르면,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이다.
반영 기준으로 제시된 범위는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이다. 출처 3
이는 상여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에 어떤 금액이 반영되는지 바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연간 지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그 금액 가운데 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확인할 지급 기준과 기록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할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항이 정해져 있으면 상여금의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즉, 퇴직금 계산을 앞두고는 급여명세서 등에 나타난 연간 상여금 지급 내역뿐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의 지급 조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상여금이 실제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지와 구체적인 반영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통상임금 판단과는 구분해야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조건과 실제 운용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
이는 퇴직금 평균임금 반영 안내와는 별도로, 상여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이다.
퇴직금과 관련해 확인할 핵심은 연간 지급된 상여금과 평균임금 반영 범위이며,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조건과 운용 실태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