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지는 규정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지급 조건과 운용 실태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출처 1
핵심 내용
상여금의 임금성 판단에서 먼저 확인할 대상은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입니다.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를 언제 지급하는지가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 지급 금액이 규정돼 있는지
- 지급 시기가 명시돼 있는지
세 항목이 규정에 있다면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조건이나 금액, 시기만 갖추면 모든 경우에 반드시 임금으로 인정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판단은 실제 운용도 함께 봐야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급 조건과 실제 운용 실태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에서 상여금 조항을 확인할 때, 문서상 지급 기준뿐 아니라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지급돼 왔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회사의 구체적인 상여금 조항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연간 지급액 반영 가능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에 따르면 연간 상여금 지급액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 퇴직금 계산에서의 반영 방식이 같은 질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경우를 확인하려면 상여금 규정의 조건·금액·시기와 실제 지급 내역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1 출처 2
참고 자료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조건과 실제 운용 실태를 함께 판단하며, 퇴직금 산정에서는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