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이름이나 지급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지급 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와 회사가 이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하는 것이 확인된 기준이다.
핵심 내용
우선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금품의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상여금 항목이 문서에 어떤 조건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문서에 상여금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곧바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지급 조건과 함께 실제 운용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확인할 대상은 지급 규정과 실제 운영
확인할 항목은 취업규칙 등에 적힌 지급 조건·금액·시기다.
상여금이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언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지가 임금성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그다음에는 정해진 지급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모든 상여금에 공통 적용되는 세부 조건이나 개별 사업장의 판단 결과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문서와 실제 운용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조건과 운용 실태를 함께 따지는 사안이다.
따라서 상여금이라는 명칭만 보거나 일부 지급 사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회사 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별도로 퇴직금 산정에서는 연간 지급된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다.
이는 통상임금 판단과는 구분해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출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