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고지 시기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자산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출처 1 [출처 2].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세금은 언제 청구되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내용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출처 1.
소유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지므로, 해당 재산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1 [출처 2].
대상별 납부 시기 기준
재산세 납부 시기는 자산 형태에 따라 7월과 9월로 구분됩니다 [출처 2].
건축물과 선박, 주택분 재산세 일부는 7월에 부과됩니다 [출처 2].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금액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출처 2].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가 두 차례로 나뉘어 고지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2].
참고 자료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시기는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건축물과 주택분 일부는 7월에, 토지와 주택분 나머지는 9월에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