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사건 서류를 검찰청 등으로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사건이 송치됐다는 표현은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과 관련 기록이 이관됐다는 뜻이며, 그 자체만으로 공소제기나 불기소 같은 최종 처분이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사건에서 이 용어가 검색된 배경이나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출처 2

핵심 내용
- 송치는 피의자와 사건 서류를 검찰청 등으로 넘기는 절차다.
- 송치 뒤에는 검찰의 사건 기록 접수가 이어진다.
- 검찰은 접수된 기록을 바탕으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등 후속 처분을 하게 된다. 출처 1출처 2
사건 이관 뒤 이어지는 절차
송치의 핵심은 사건의 처리 주체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 등으로 넘어가는 데 있다. 이때 사건 기록도 함께 이관되므로, 이후 절차는 검찰의 기록 접수를 거쳐 진행된다. 따라서 ‘송치됐다’는 사실은 사건이 이관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1출처 2

공소제기·불기소는 검찰의 후속 처분
제공된 절차 자료에는 송치 뒤 검찰의 후속 처분으로 공소제기와 불기소 등이 제시돼 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이고, 불기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가리킨다. 송치와 검찰 처분은 같은 단계가 아니라, 사건 이관 이후 이어지는 절차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2

송치는 피의자와 사건 서류를 검찰청 등으로 넘기는 사건 이관 절차다. 송치 후에는 검찰이 기록을 접수하고 공소제기·불기소 등 후속 처분을 진행하며, 송치만으로 처분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1출처 2
참고 자료
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사건 서류를 검찰청 등으로 넘기는 절차를 뜻한다. 이관 뒤 검찰의 기록 접수와 공소제기·불기소 등의 처분이 이어지므로, 송치 여부와 최종 처분은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