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동거인 1천억 주장 변호사 불기소에 항고한 이유

곰순이2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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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은 2026년 9월 15일 노소영 측 변호사의 ‘동거인 1천억 원 지출’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핵심은 검찰이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본 반면, 최 회장 측은 동거인과의 실제 공동생활비는 약 20억 원 수준이며 1천억 원이라는 수치는 성격이 다른 지출을 한데 묶어 50배 이상 부풀린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는 데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2023년 노소영 측 법률대리인이 최 회장과 동거인 사이의 지출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회장 측은 이 발언이 사적인 공동생활비를 1천억 원으로 단정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단순히 지출 총액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개 발언에서 어떤 비용을 ‘동거인 관련 지출’로 표현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최 회장 측은 1천억 원 산정에는 공동생활비 외에 가족 관련 비용과 기부금, 기타 지출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이 비용들을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묶어 말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을 낸 검찰 판단을 상급 검찰청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최 회장 측은 항고를 통해 발언의 전제와 지출 항목별 성격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수사 또는 기소 여부가 다시 검토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고소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속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핵심 요약

최 회장 측의 항고는 ‘동거인에게 1천억 원을 썼다’는 표현이 실제 공동생활비 약 20억 원과 크게 다르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다며 불기소했지만, 항고 절차에서는 1천억 원에 포함된 비용의 성격과 발언의 사실성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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