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면서, 추징금을 내지 않은 수형자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가석방 관련 내용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한다는 계획 안에 추징금 미납자 처리 기준이 함께 담겼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법무부의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는 추징금 미납자를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지침 개정이 담겼다.
- 따라서 추징금 미납 여부가 있는 수형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 다만 심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가석방이 결정되거나 허가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개된 내용에는 개별 심사 기준이나 실제 허가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출처 2
확대안에서 확인된 적용 범위
법무부가 밝힌 확대 방향의 대상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다. 추징금 미납자 포함 조치는 이 확대안의 세부 내용으로 제시됐으며, 추징금 미납 자체가 심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별도의 납부 조건이 있는지 등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현재 공개된 내용과 남은 확인 사항
현재 확인되는 것은 2026년 계획에 지침 개정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실제 지침의 구체적 문구, 적용 시점, 심사 절차의 세부 변화, 대상자별 판단 결과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추징금 미납자를 심사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방향의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개별 가석방 결과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1 출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