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 내역이 사전 명령대장에 기록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수당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실제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초과근무 내역을 사전 명령대장에 남겨야 한다. 출처 1

핵심 내용
확인된 기준은 ‘사전 명령대장 기록’이다. 초과근무 내역이 이 대장에 적히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수당 지급 절차에서 명령대장 기록 여부가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출처 1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사전 명령대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세부 항목이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근무 시작·종료 시각, 업무 내용, 승인 방식 등 구체적인 기재 항목은 이번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초과근무 내역’을 사전 명령대장에 기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처 1
한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와 관련해서는 평일 하루 4시간이던 수당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추진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하루 수당 인정 한도에 관한 변화이며, 사전 명령대장 기록이 필요하다는 지급 기준과는 별도로 살펴볼 내용이다. 출처 2

정리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기록은 사전 명령대장의 초과근무 내역이다. 기록이 없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초과근무 발생 여부와 함께 명령대장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