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면서, 추징금을 내지 않은 수형자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번 가석방 관련 검색 관심은 기존에 추징금 미납이 있던 사람이 심사 단계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변화가 예고됐다는 데서 비롯됐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1
- 그 확대안에는 추징금 미납자를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지침 개정이 들어 있다. 출처 2
- 따라서 추징금 미납 여부만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납자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으로 읽힌다. 다만 심사대상 포함이 곧 가석방 결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2
추징금 미납자는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에 확인된 변화의 범위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관한 것이다. 법무부의 2026년 확대안은 추징금 미납자를 심사대상에 넣는 지침 개정을 담고 있으며, 이들이 실제로 가석방될지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공개된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
제공된 자료에는 추징금 미납자에게 적용될 세부 심사 기준, 미납액에 따른 구분, 개별 수형자의 가석방 가능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 이번 지침 개정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심사 결과 역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은 법무부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 확대를 계획하는 가운데, 추징금 미납자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출처 1 출처 2

참고 자료
법무부의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는 추징금 미납자를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지침 개정이 담겼다. 이는 심사 대상 범위의 변화이며, 미납자가 자동으로 가석방된다는 뜻은 아니다. 세부 기준과 실제 시행 내용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