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공간계획과 도시개발 권한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핵심은 광주와 전남의 통합 행정체계에서 지역의 공간계획 수립과 도시개발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별도 규정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다만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어떤 계획의 수립·변경 권한이 대상인지,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핵심 내용
- 공간계획 특례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계획과 공간 운영에 관한 권한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 도시개발 특례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다루는 규정으로 제시됐다.
- 두 분야 모두 통합 이후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권한 체계를 특별법에 담는 것이 확인된 범위다. 출처 2
공간계획은 생활권, 산업·주거 지역, 기반시설 등 지역의 이용 방향과 연결되는 영역이고, 도시개발은 실제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과 맞닿아 있다. 다만 특별법안의 조문별 내용이나 대상 사업, 중앙정부·기존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 배분은 제공된 자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시개발 권한이 모두 통합특별시로 넘어간다’거나 특정 개발사업이 즉시 가능해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출처 2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 방향과 구분할 점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과 기업 지원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통합특별시 전반의 지원 방향에 관한 발표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서 확인되는 공간계획·도시개발 특례의 세부 내용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출처 1출처 2

참고 자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은 공간계획과 도시개발 권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제공된 공개 자료만으로는 대상 계획, 개별 인허가 절차, 구체적인 권한 배분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