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YTN 지분매각 개입…이동관·강경성 전량매각 요구 판단

라면이진리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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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강경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보유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지시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YTN 지분매각 개입 감사 결과의 핵심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매각 여부와 범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있다. 다만 매각 가격 자체를 헐값으로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두 공공기관은 당초 YTN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공동으로 매각하는 방향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량 매각 요구가 제기됐고, 감사원은 이 과정이 기관들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 처분은 기관 경영과 공적 자산 관리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외부의 구체적 요구나 지시는 절차상 쟁점이 될 수 있다.

감사원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전량 매각 방침에 관여하고, 강경성 전 차관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감사 결과는 두 사람이 매각을 직접 집행했다는 판단이라기보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던 매각 범위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바뀌는 데 개입했다는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매각에서는 유진그룹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감사원은 입찰과 가격 산정 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나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칠 정도로 낮은 가격에 넘긴 ‘헐값 매각’으로 단정할 사정은 없다고 결론냈다. 대신 전량 매각 요구와 관련한 자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로 전달했다. 공수처가 이를 토대로 실제 수사에 착수할지,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후 절차의 관건이다.

핵심 요약

감사원은 YTN 지분 30.95% 가운데 일부만 팔려던 계획이 전량 매각으로 바뀌는 과정에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강경성 전 차관의 부당한 요구·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유진그룹의 낙찰 가격을 헐값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며, 개입 경위 관련 자료는 공수처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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