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원장, 돈 버는 게임 허용 검토…국내 제한 이유는

커피가필요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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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게임은 게임위원장이 P2E 게임의 국내 허용 문제에 대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 쟁점으로 다뤄졌다. 다만 당시 발언은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며,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국내 제한이 실제로 변경됐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핵심 내용

  • 돈 버는 게임은 게임을 플레이한 보상으로 가상화폐나 NFT를 제공하는 P2E(Play to Earn) 게임을 가리킨다.
  • 이용자는 게임 내 활동의 대가로 일반적인 아이템뿐 아니라 NFT·가상화폐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 대상이 됐다.
  • 국내에서는 이 같은 NFT·가상화폐 보상이 사행성 경품으로 판단돼 관련 게임의 국내 영업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1 출처 2

국내에서 제한된 배경

핵심은 게임 자체의 장르가 아니라 보상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 제공하는 NFT와 가상화폐 보상이 사행성 경품으로 판단됐고, 그 결과 관련 게임은 국내 영업에 제동이 걸렸다. 반면 관련 업체들은 국내 대신 해외 시장 공략에 집중한 것으로 보도됐다. 출처 2

허용 검토 발언은 무엇을 뜻하나

게임위원장의 발언은 국내에서 제한된 돈 버는 게임을 둘러싼 제도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허용 기준, 제도 변경 시점, 적용 대상이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허용 검토”를 곧바로 국내 서비스 허용 결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출처 1

게임 내 초반 수익 방법을 다루는 Doloc Town 관련 자료도 확인되지만, 이는 독립 플레이어 자료이며 공식 발표 자료는 아니다. 국내 P2E 정책이나 규제 현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3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돈 버는 게임은 플레이 보상으로 NFT나 가상화폐를 제공하는 P2E 게임을 뜻하며, 국내에서는 이 보상이 사행성 경품으로 판단돼 관련 게임의 영업이 제한됐다. 게임위원장이 허용 문제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제도 변경이나 실제 허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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