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배당이나 회사의 잔여재산을 나눌 때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설계된 종류주식이다. 우선주를 볼 때는 배당·잔여재산 분배 조건뿐 아니라 의결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출처 1

핵심 내용
배당 우선권: 회사가 배당할 때 우선주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이 이뤄지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 내용은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출처 1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도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앞선 권리를 갖도록 설계된다. 배당 우선권과 함께 우선주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꼽힌다. 출처 1
의결권은 없거나 제한될 수 있다
우선주는 재산상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다. 배당이나 재산 분배 조건과 주주로서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는 서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해당 우선주의 발행 조건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2

추가 배당과 부가 권리는 발행 조건마다 다르다
일부 우선주에는 추가 배당이 붙을 수 있다. 우선주라는 이름이 같더라도 발행 조건에 따라 전환권, 상환권, 누적배당권이 포함되기도 한다. 전환권은 다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이고, 상환권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환받는 권리다. 누적배당권은 배당과 관련한 권리가 누적되는 조건을 말한다. 다만 이런 권리가 모든 우선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된 발행 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3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다. 반면 의결권은 없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 배당과 전환권·상환권·누적배당권의 적용 여부도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 자료
우선주는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의 우선권을 중심으로 설계된 주식이다. 의결권과 추가 배당, 전환권·상환권·누적배당권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발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