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공소청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검찰이 맡아 온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기능을 담당하도록 신설되는 기관이다. 즉 수사를 맡는 기능과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기능을 나누는 제도 변화가 핵심이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공소 제기는 범죄 혐의 사건을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제기하는 기능을 뜻한다.
- 공소 유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기된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 공소청은 이 두 기능을 맡는 기관으로 신설된다는 내용이 공개돼 있다. 출처 2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공소청법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히 기관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기능과 공소 기능을 구분하는 방향의 법·제도 개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공소청의 구체적인 조직, 업무 절차, 다른 기관과의 세부 역할 분담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현재 확인된 법률 관련 상황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은 2026년 4월 각하됐다. 이는 해당 법률을 둘러싼 헌법소원 절차에서 확인된 결과이며,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각하 판단의 구체적 이유나 이후 제도 운영 전망까지는 알 수 없다. 출처 3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기능을 담당하도록 신설되는 기관이다. 최근에는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2026년 4월 각하된 사실도 확인된다. 출처 1 출처 2 출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