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소득 기준을 넘어 일을 하더라도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이번 변화는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근로·사업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시행일 이후에는 ‘소득 초과’ 자체를 이유로 노령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출처 1

핵심 내용
-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이다.
- 대상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다.
- 변경의 핵심은 일정 소득 기준을 넘겨 일해도 노령연금을 감액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처 1
기존에 소득 활동과 노령연금 수령을 함께 고려해야 했던 사람에게는 중요한 제도 변경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감액 중단이 적용되는 구체적 대상의 범위, 개인별 연금액 반영 방식, 별도 신청 필요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1

소득 기준과 함께 봐야 할 정보
국민연금의 2025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이른바 A값은 309만 원으로 제시돼 있다. 다만 이 수치는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에 관한 정보이며, 이번 노령연금 감액 중단 변경만으로 개인의 소득 기준이나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출처 2

따라서 2026년 6월 17일 이후 제도 변화의 핵심은 A값 자체의 변동이 아니라, 소득 기준을 넘어 일한다는 사유만으로 노령연금을 감액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시행일과 자신의 수급 상태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1
참고 자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해 일하더라도 감액되지 않도록 바뀐다. 2025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309만 원이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인별 적용 범위나 수령액 계산 방식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