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소득 기준을 넘어 일을 하더라도 연금액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이번 변경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근로·사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계속할 때 적용되던 감액 기준에 관한 것으로, 해당 날짜 이후에는 소득 초과를 이유로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출처 1

핵심 내용
-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이다.
- 변경 대상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감액 제도다.
- 시행 후에는 소득 기준을 넘겨 일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출처 1
이번 변화로 확인할 핵심은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의 감액 처리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령연금 감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된다는 점이 이번 안내의 중심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인별 연금 수령액, 실제 소득 상황에 따른 적용 방식,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소득 기준과 함께 볼 공개 지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5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309만 원이다. A값은 국민연금 제도에서 활용되는 소득 관련 기준값으로 공개돼 있지만, 이번 노령연금 감액 제외 변경과 관련해 개인에게 어떤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출처 2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에는 우선 2026년 6월 17일 시행 여부와 ‘소득 초과 감액 제외’라는 변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수급 조건이나 금액에 관한 판단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