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는 2015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지인들에게 연락해 폭력조직원을 동원, 해당 손님을 폭행하도록 했다는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기존 형사 사건에 추가돼 기소됐다. 이 사안은 단순히 ‘피소’된 단계에 그치지 않고 군사법원의 심리를 거쳐 유죄 판단이 내려진 혐의다.

사건의 발단은 주점 안에서 벌어진 손님과의 다툼이었다. 검찰은 승리가 당시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 지인들과 함께 폭력조직원들을 현장에 부르게 했다고 봤다. 이후 동원된 이들이 피해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두고, 승리가 폭행을 지시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승리 측은 폭력조직원 동원이나 폭행 지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특수폭행을 교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단체대화방의 연락 경위와 관련자들의 행동, 현장 상황을 종합해 승리의 관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들과 함께 심리했다.

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줄었다. 이후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서 승리는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포함한 유죄 판단에 따라 복역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강남 주점 시비 뒤 폭력조직원이 동원된 경위와 그 지시·관여 여부가 법정에서 다뤄져 유죄로 결론 난 사안으로 정리된다.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는 2015년 강남 주점 시비 뒤 지인과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손님 폭행을 교사했다는 내용으로 추가 기소됐다. 승리는 관여 사실을 부인했지만 군사법원은 유죄로 판단했고, 최종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