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개정안에는 만화사업자가 웹툰·디지털만화를 만들 때 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내용은 독자가 작품을 보는 서비스 변화가 아니라, 제작 현장에서 비용 부담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3

핵심 내용
- 대상은 만화사업자이며, 지원 방안은 웹툰과 디지털만화의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출처 3
- 이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방안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세법개정안에 담긴 세제 지원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처 3
- 세액공제율, 인정되는 제작비용의 세부 항목, 사업자별 적용 요건과 실제 적용 시점은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사업자가 확인할 지점
제작비 세액공제는 웹툰·디지털만화 제작에 든 비용과 연결된 제도이므로, 해당 업계 사업자는 개정안의 구체 조문과 이후 확정·시행 여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신청 절차가 있는지, 이미 시행 중인지까지는 알 수 없다. 출처 3

이번 개정안은 웹툰을 포함한 디지털만화 제작비용을 세제 지원의 검토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혜택이 아니라 만화사업자의 제작비용과 관련된 방안인 만큼, 독자는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가 작품 구매 할인이나 플랫폼 이용 혜택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출처 3

참고 자료
2025년 세법개정안에는 만화사업자의 웹툰·디지털만화 제작비용 세액공제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공제율, 비용 인정 범위, 적용 요건과 시행 시점은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