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기 혐의에 징역 10개월 선고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자백, 피해자 진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방식과 결과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 받은 3100만원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유명인인 딸과의 관계가 이용된 점도 범행 경위로 살폈다.
피고인 측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했고,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에 썼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전에는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재판부가 함께 고려한 양형 사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018년 징역 3년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고, 최근 사기죄 관련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1심 선고 단계의 내용이다. 사건의 쟁점은 유명인 가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이를 신뢰의 근거로 삼아 투자금이 오간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책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