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사건 서류를 검찰청 등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절차를 가리킨다. 즉, 수사 과정에서 다뤄진 사람과 관련 서류가 한 기관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는 절차적 표현이다. 출처 1

핵심 내용
- 송치의 대상에는 피의자와 사건 서류가 포함된다.
- 이를 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이다.
- 넘겨받는 곳은 검찰청 등 다른 기관으로 설명된다.
- 따라서 이 말은 사건과 관련 자료를 다른 기관에 인계하는 절차를 뜻한다. 출처 1
‘송치’라는 표현을 볼 때 확인할 점
송치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사건인지,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사건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 수는 없다. 제공된 공개 내용은 송치의 기본 의미를 설명할 뿐, 개별 사건의 수사 내용이나 이후 처리 결과는 담고 있지 않다. 출처 1

특히 피의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절차상 표현이다. 송치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나 사건의 결론은 해당 사건에서 공개된 내용으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사건 서류를 검찰청 등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는 절차의 뜻까지다. 출처 1

절차를 나타내는 말
송치는 사건의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단어라기보다, 사건 관계자와 서류가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절차를 나타낸다. 따라서 “송치됐다”는 표현을 접했다면, 우선 사건 자료와 피의자가 어느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인계되는 상황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1
참고 자료
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사건 서류를 검찰청 등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절차다. 이 표현만으로 개별 사건의 혐의 내용이나 최종 결과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된 사건 자료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출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