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임대 권한과 신탁원부 확인 절차

도그맘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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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검토할 때는 등기부등본 갑구의 신탁등기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하려는 사람이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를 신탁원부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권한 확인이 필요한 피해 유형으로 안내된다. 출처 1 출처 3

핵심 내용

  •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신탁등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신탁등기가 확인되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자를 확인한다.
  • 신탁원부는 인터넷 발급 대상이 아니며,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출처 1 출처 2 [출처 4]

왜 임대 권한 확인이 쟁점인가

신탁 부동산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가 계약의 효력과 연결될 수 있다. 공개된 생활법령정보는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관리 관계에서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신탁원부에 나타난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3

계약 전 확인 절차

우선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신탁등기 유무를 살핀 뒤, 신탁등기가 있다면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자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 권한자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계약에서 누가 임대 권한자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 대상 부동산의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1 출처 2 [출처 4]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와 신탁원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신탁원부로 임대 권한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출처 1 출처 3 [출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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