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를 당했던 김재환 PD 사건은 상대 측이 청구 포기를 했다고 함.


변호사도 어떤 경우에 쓰는 절차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고, 판사도 10년 동안 본 적이 없다고.


소 취하와 달리 청구 포기는 피고 측 동의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지만, 판결문은 나오지 않는다고 함.



김재환 PD는 판결문을 받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청구 금액은 모두 소액 사건 기준을 넘겨서 제기됐다고 함.



김재환 PD 측은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니 판결문 자체를 원치 않은 것 아니냐고 추측함.


변호사는 이후에도 청구 포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