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작가와 출판사 대표는 베스트셀러 순위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서점에서 해당 작가의 책 1천631권을 대량 구매한 혐의로 2026년 9월 9일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광고비를 쓰는 것보다 판매량을 직접 늘려 순위에 반영되게 하는 편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베스트셀러 순위 올리려 1천631권 사재기한 사건의 핵심은 실제 독자 수요처럼 보이는 판매 기록을 만들려 했다는 데 있다.

사재기 물량은 해당 책의 전체 판매량 1만1천135권 가운데 약 14%를 차지했다. 단순히 적지 않은 수량을 사들인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지역 서점에서 구매가 이뤄진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판매 집계가 순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이용해 책의 시장 반응이 더 큰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것이 기소된 혐의의 내용이다.

순위 변화도 나타났다. 해당 책은 분야별 주간 순위에서 3·4위권에 머물다가 대량 구매가 이뤄진 뒤 2·3위권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판매의 14%가량이 인위적으로 더해지면서 상위권 진입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다. 베스트셀러 순위는 독자의 선택과 출판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판매량 조작 의혹은 다른 작가와 출판사, 실제 구매 독자에게도 공정성 문제를 남긴다.

이번 절차는 작가 개인뿐 아니라 출판사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는 점에서, 판매 전략 차원의 공동 행위 여부를 가리는 사건이다. 다만 불구속기소는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절차를 뜻하며, 혐의의 최종 판단은 법원 재판을 통해 이뤄진다.
작가와 출판사 대표는 광고보다 순위 상승 효과를 노리고 전국 서점에서 책 1천631권을 구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사재기 물량은 전체 판매량의 약 14%였고, 책의 분야별 주간 순위는 3·4위권에서 2·3위권으로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