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준비물을 사며 탁구채 2개를 샀다가 총 14만 원을 결제한 사연이 퍼지고 있다. 가격표가 붙지 않은 탁구채는 영수증에 ‘잡화’로 각각 7만 원씩 찍혔다. 시중에서 1만 원대에도 살 수 있는 제품군이라는 인식과 큰 차이가 나는 금액이어서, 동탄 문구점에서 탁구채를 7만원에 판 이유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비싼 가격이 아니라 구매 전에 가격이 제대로 알려졌느냐에 있다. 학생은 물건값을 사전에 듣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는 결제 사실을 확인한 뒤 매장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매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전해진 내용만으로는 매장이 개당 7만 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한 구체적인 이유나 제품의 별도 사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매장 측이 내세운 근거는 영수증에 적힌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 문구였다. 그러나 이 문구는 결제 뒤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인 데다, 논란의 중심은 사용 후 반품 여부가 아니라 가격 고지 없이 미성년자가 고가 물품을 샀다는 구매 과정에 맞춰져 있다. 탁구채가 ‘잡화’로 처리된 점도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얼마에 샀는지 영수증만으로 즉시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결국 이번 사연은 문구점에서 판매한 탁구채의 적정가를 단정하는 문제라기보다, 가격 표시와 결제 전 설명이 소비자 거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낸 사례가 됐다. 특히 학생이 혼자 찾는 생활 밀착형 매장에서는 고가 상품의 가격과 반품 조건이 물건을 고르기 전에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중학생이 가격표 없는 탁구채 2개를 산 뒤 14만 원이 결제됐고, 영수증에는 각각 7만 원의 ‘잡화’로 표시됐다. 부모의 환불 요구는 영수증의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 문구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판매가 책정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