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가 없는 탁구채 2개를 중학생에게 개당 7만 원씩, 모두 14만 원에 판매한 뒤 환불까지 거부해 논란이 된 문구점이 “거래처에서 정한 가격대로 판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사는 해당 제품의 권장 소비자가가 2만~2만5000원 수준이라고 확인하며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탁구채 14만원 해명 나옴의 핵심은 점주의 가격 주장과 본사의 제품 가격 판단이 정면으로 엇갈렸다는 데 있다.

부모가 문구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점주는 판매 가격이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거래처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탁구채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고, 구매 뒤 받은 영수증의 판매 내역도 논란의 한 부분이 됐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미리 가격을 비교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판매 방식이었다는 점이 부모 측 문제 제기의 배경이다.

환불 요구에는 ‘환불 불가’ 규정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사는 제품 가격을 별도로 확인한 뒤, 해당 탁구채의 권장 소비자가가 점포 판매가보다 크게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순히 환불 분쟁으로 보였던 일이 가맹점의 가격 운영과 소비자 신뢰 문제로 번진 이유다.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 절차는 해당 판매가 본사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본 조치다. 학생 소비자를 상대로 한 생활용품 판매에서 가격표와 영수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가맹점이 거래처 가격을 근거로 들더라도 본사가 책임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남았다.
문구점은 탁구채 2개 14만 원 판매가 거래처가 정한 가격이었다며 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본사는 제품 권장 소비자가가 2만~2만5000원 수준이라고 보고 해당 가맹점의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