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사망하면, 해당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계속 판단하는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처리 방식은 공소기각 결정이며, ‘공소기각’ 검색어는 이처럼 재판을 계속할 대상이 없어진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가리킨다. 출처 1출처 2

핵심 내용
-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 출처 1
-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해 형을 선고하는 절차와는 구별된다.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을 계속할 대상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다. 출처 2
- 따라서 피고인 사망 뒤의 공소기각은 혐의 사실의 인정 여부를 새로 판단한 결과라기보다, 재판 절차를 더 이어갈 수 없게 된 데 따른 법원의 절차상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처 1출처 2
피고인 사망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형사재판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책임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형을 선고하는 절차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망하면 그 상대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이 공소기각 사유의 근거가 된다. 제공된 자료는 이를 ‘재판을 계속할 대상이 소멸한 경우’로 설명한다. 출처 2

이 결정은 사건 내용을 다시 심리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절차상 사유를 확인해 재판을 끝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건의 구체적 혐의 내용이나 증거 판단, 유무죄에 관한 별도 결론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1출처 2
대법원 판단 범위는 확인된 자료만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피고인 사망 시 공소기각을 다룬 특정 대법원 사건의 사건번호, 선고일, 구체적 판단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쟁점을 판단했는지까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제공된 형사소송법 규정과 연구자료는 공통으로, 피고인 사망 시에는 재판 계속의 전제가 사라져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진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사건별 세부 절차나 결정문 내용은 해당 재판 기록 또는 공식 판결문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1출처 2
참고 자료
피고인이 재판 도중 사망하면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유무죄 판단이나 형 선고가 아니라, 재판을 계속할 대상이 사라진 데 따른 절차상 종결이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대법원 사건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