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에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법원이 피고인의 혐의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제공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정보는 이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하자와 연결해 설명한다. 출처 1

핵심 내용
공소기각의 핵심은 유무죄나 혐의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는 데 있다. 법원은 공소제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먼저 살피며, 법에서 정한 하자가 인정되면 사건의 실체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절차를 끝낼 수 있다. 따라서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혐의가 사실인지, 유죄인지 여부가 판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1

판결과 결정으로 나뉘는 절차
형사소송법은 공소기각의 형식을 공소기각 판결과 공소기각 결정으로 구분한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공소기각 결정은 제328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내려진다고 규정돼 있다. 즉 같은 ‘공소기각’이라는 표현 안에서도 적용되는 법 조항과 재판 형식이 구별된다. [출처 2]

확인할 때 봐야 할 지점
특정 사건에서 공소기각이 언급됐다면, 먼저 판결인지 결정인지와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제327조와 제328조의 개별 사유나 특정 사건의 적용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공통적으로,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의 문제를 이유로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이 종결될 수 있는 구조를 뜻한다. 출처 1 [출처 2]
참고 자료
공소기각은 형사사건의 혐의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공소제기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과 제328조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구분한다. 출처 1 [출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