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로 보험료율 자체는 오르지 않지만, 정부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을 넓히는 방향도 함께 추진한다. 재정에 여력이 있는 시점에 국민 부담을 추가로 올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의료 보장은 강화하겠다는 결정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따라서 보험료율이 7.19%로 유지되면 같은 보수를 받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원칙적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임금이 오르거나 상여·보수 변동이 생기면 실제 월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다. 보험료율 동결은 ‘월급이 올라도 보험료가 절대 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소득 기준에서 적용되는 비율을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 때문에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개인별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동결의 근거로 든 것은 건강보험 재정 여력과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 약 1조1000억원 늘어나는 정부 지원이다. 재정 기반이 뒷받침되는 동안에는 보험료 인상보다 부담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보장 확대와 재정 안정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중증·희귀난치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보장성 강화의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다. 반면 의료 이용과 지출이 계속 늘면 현재의 재정 여력이 장기간 유지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2027년 보험료 부담을 당장 억제하는 조치인 동시에, 확대되는 보장을 지속할 재원 구조를 관리해야 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돼 같은 소득·재산 조건이라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화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는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