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위법한 함정수사에서 선고되는 이유와 대법원 판단 기준

자는게좋아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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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은 이 글에서 다루는 대법원 판례 맥락상,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제기된 공소가 무효로 판단될 때 선고되는 결론을 가리킨다. 쟁점은 수사기관이 원래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새로 일으켰는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던 범행 의사에 기회만 제공했는지에 있다. 출처 1출처 2

핵심 내용

대법원은 절도 사건에서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뒤 수사와 공소제기로 이어진 경우, 그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봤다. 국가기관이 범행을 만들어 낸 뒤 이를 토대로 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 구조이며, 이때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된다. 출처 1

반대로 수사기관이 범행의 기회만 제공한 경우라면 판단은 달라진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고, 공소기각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기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출처 2

대법원이 가른 기준

  • 범의 유발: 원래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문제 된다. 출처 1
  • 기회 제공: 이미 범행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실행 기회만 준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지 않는다. 출처 2
  • 절차 결과: 위법한 범의 유발에 따른 공소제기는 무효로 평가돼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출처 1

두 판례를 함께 읽는 방법

두 판례의 공통 기준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적발했는지’와 ‘수사기관이 범의를 만들어 냈는지’를 구별하는 데 있다. 따라서 특정 사건에서 공소기각 여부는 수사기관의 접촉 방식과 피고인의 기존 범의가 어떠했는지를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제공된 판례 정보만으로는 개별 사건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범의 유발 또는 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출처 1출처 2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해 제기한 공소는 무효이며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봤다. 반면 이미 범의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 기회만 제공한 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어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출처 1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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