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소장이나 재판기록을 통해 상대방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피해자는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등 제한을 신청해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주소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출처 2출처 3

핵심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법원에 재판기록의 열람·등 제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소송 상대방이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절차로 안내된다. 출처 2
주민등록 정보와 관련해서도 보호 절차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는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해 주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출처 1
쟁점은 ‘신청해야 보호된다’는 구조
현재 알려진 제도는 피해자가 보호 필요성을 알리고 직접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판기록 제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신청 여부에 따라 보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주소 보호 ‘신청주의’ 논란으로 이어졌다. 출처 3

소송 서류와 주민등록 정보는 별도 절차
주소 보호는 한 가지 신청으로 모두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법원 재판기록의 열람·등 제한은 이혼 소송 기록과 관련한 보호 절차이고, 주민등록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은 주민등록 정보에 관한 절차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각 신청의 구체적 서류, 처리 방식, 적용 범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출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