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한쪽이 법원에 청구해 재판상 이혼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단순히 함께 살지 않는 상태와는 구별되며,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려면 정해진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 1[출처 3]

핵심 내용
- 이혼 소송은 부부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혼 여부를 당사자끼리 정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출처 1
-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해야 성립한다. 합의가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이혼 소송과 구별된다. 출처 2
- 별거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가 필요하다. [출처 3]
합의 여부가 절차를 가르는 기준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구조다. 따라서 현재 별거 중인지보다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밟았는지가 구분의 핵심이다. 출처 1출처 2[출처 3]

‘법적 별거’ 표현을 볼 때 확인할 점
제공된 공식 자료는 별거만으로 혼인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자료에는 ‘법적 별거’라는 별도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 효과는 제시돼 있지 않다. 국가별 제도를 혼동하지 않으려면 별거 상태 자체와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처럼 혼인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3]

이혼 소송은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협의이혼은 부부 합의와 가정법원 확인, 이혼신고를 거쳐 성립한다. 별거는 그 자체로 혼인을 끝내지 않으므로, 법적 종료를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가 필요하다. 출처 1출처 2[출처 3]
참고 자료
이혼 소송과 협의이혼의 가장 큰 차이는 부부 사이의 이혼 합의 여부다. 별거는 함께 살지 않는 상태일 뿐 혼인관계를 자동으로 종료하지 않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법적 별거’의 별도 제도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