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부부가 이혼 자체는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비 등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먼저 어떤 내용을 청구할지 정하고, 이에 맞는 서류와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한다. 출처 1

핵심 내용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정보,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인 청구취지, 그 사유를 적는 청구원인, 증거방법, 첨부서류, 관할법원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에 어떤 판단을 구하는지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기본 항목이다. 출처 2
이혼만 청구할지,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할지에 따라 소장에 적을 내용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진다. 공식 생활법령 안내에서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혼인 파탄 사유, 재산 및 자녀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출처 4]
소장 제출 전 확인할 사항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는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해야 한다. 작성한 소장은 해당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내는 방법도 있다.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사안에서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 어떤 자료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출처 3

재산이나 자녀 관련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각 쟁점에 관한 자료를 소장 내용과 연결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혼인 파탄 사유 자료, 재산·자녀 관련 증거자료는 청구원인과 증거방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구분해 첨부할 수 있다. 출처 2 [출처 4]

판결 확정 뒤의 신고 절차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 절차까지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와 판결 확정 뒤 진행할 신고 절차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5]
참고 자료
이혼 소송은 이혼과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가 없을 때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소장에는 청구 내용·사유·증거·첨부서류·관할법원을 정리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