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정해진 뒤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정산 안내를 받아든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퇴직금이다. 계약직이었는지, 주 몇 시간 일했는지, 중간에 휴직이나 수습 기간이 있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오래 다녔으니 나온다’고만 보기 어려운 장면이 이어진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으로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기본이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이 요건을 채우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라면 법정 퇴직금 산정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근로계약서의 고용 형태보다 실제 근무 기간과 근로시간이 더 중요한 이유다.

금액은 통상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과 상여금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임금 구성과 근무일수, 휴직·결근 여부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진다. 퇴직 직전 임금이 변동됐거나 상여금 비중이 컸다면 예상액과 실제 정산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회사가 퇴직금 명목을 월급에 미리 나눠 넣었다고 해도, 적법한 퇴직금 제도로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실제 정산이 남아 있을 수 있어 마지막 급여 내역과 퇴직 정산서를 함께 살피게 된다.

결국 퇴직금 문제는 ‘받느냐 못 받느냐’보다 계속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퇴직 전 임금 내역이 어떻게 잡혔는지에 달려 있다. 퇴사 뒤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없거나 계산 근거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처럼 근무 사실과 임금을 보여주는 자료가 쟁점이 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발생하며, 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고, 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뒤 14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