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느끼는데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되는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이 어떻게 다른지가 연말을 앞두고 다시 관심사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 부과한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분이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계산이 시작된다.

세금은 공시가격 전액에 바로 매겨지지 않는다.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2.7%까지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이거나 장기 보유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실제 고지액 차이가 커질 수 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주택 수만으로 종부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공동명의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아니라 현행 세율 구조, 각종 공제 적용이 함께 반영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별로 과세 기준을 따져 볼 수 있어 단독명의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주택 외에도 일정 기준을 넘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고지서는 통상 11월에 나오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분납 가능 범위도 넓어진다. 보유세 부담은 종부세만이 아니라 재산세와 함께 체감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과 보유 형태, 6월 1일 기준 소유 상태가 연말 고지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이 이번 관심의 배경이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공제 기준을 넘을 때 부과되며, 주택은 일반적으로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 출발선이다. 실제 부담은 공시가격, 명의와 지분, 보유 기간·연령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고, 납부는 통상 12월 초순에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