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뒤 생활비가 당장 걱정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는 ‘얼마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가 가장 급한 문제다. 다만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 등이 대표적으로 갈리는 지점이다.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받는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돼 임금이 높았다고 해서 평균임금 전부를 받는 구조는 아니다. 지급일수도 모두 같지 않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길게 인정될 수 있다. 수급 기간에는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인정 절차도 따라온다.

신청은 퇴사 직후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처리한 뒤 시작된다.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과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재취업 활동 내용을 제출하면 인정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단순히 쉬는 기간을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구직 중인 상태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라면 특히 사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처럼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지만, 개인 사정에 따른 일반적인 이직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퇴사 전후의 근로계약서, 임금 자료, 진단서 등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사유, 구직활동이라는 세 조건이 맞아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기간은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뒤에도 실업인정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