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조합비를 납부하는 권리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률·노무 전문 자문 서비스를 마련했다. 직장 안에서 겪는 괴롭힘이나 부당한 처우, 업무상 재해 문제처럼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 생겼을 때 상담 단계의 비용을 조합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노무 문제에 더해 민사·형사 분쟁까지 상담 범위에 포함돼, 일터에서 발생한 갈등의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하게 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단순 가입자가 아니라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권리 조합원이다. 상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대응, 인사·징계 등 부당 처우 여부, 산업재해 관련 문제, 민형사상 분쟁 등 개별 사안에 맞춰 진행된다. 당장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회사 측 조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법률·노무 관점의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조합이 운영하는 상담 신청 절차를 통해 사안을 접수하고, 필요한 내용과 자료를 전달하는 흐름으로 이뤄진다. 상담료는 조합비로 지원되지만, 자문 이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의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수행 비용까지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초기 상담 부담은 낮추되, 소송 여부와 비용은 사건의 진행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자문 서비스는 권리 조합원이 직장 내 분쟁과 산업재해, 민형사 문제를 상담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한 지원책이다. 상담 비용은 조합비로 지원되지만 실제 소송 비용은 별도 부담이며, 이용은 조합의 상담 창구를 통한 사안 접수로 시작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는 권리 조합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부당 처우·산업재해·민형사 분쟁 관련 법률·노무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료와 달리 소송이 진행될 때 드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