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광역 행정체계로 묶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추진이 통합특별시 논의의 가장 구체적인 장면이다. 지금의 광주·전남이 별도 시·도로 운영하는 예산, 산업·교통 정책과 행정 권한을 통합 단위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은 맞닿아 있지만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던 지역에 직접 영향을 준다.

기존 특별시는 한 도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체계를 전제로 한다. 반면 통합특별시는 두 개 이상 광역자치단체를 합쳐 새 광역단체를 만들고, 이에 맞는 권한을 특별법으로 부여하는 모델이다. 광주·전남 특별법 논의에는 지역 여건에 맞춰 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 운용 특례를 담아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만들려는 방향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다만 법안 논의만으로 곧바로 출범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 대상 지역의 주민 의사와 지방의회 동의가 중요한 절차로 남고, 통합 뒤 청사 위치, 행정조직, 재정 배분처럼 주민 생활과 맞닿는 쟁점도 정리해야 한다. 출범 시점 역시 이런 절차와 특별법 처리 과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구·경북도 행정통합을 놓고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고, 부산·경남 역시 초광역 협력과 통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흐름이다. 다만 세 지역의 논의는 같은 이름의 제도를 일괄 적용하는 단계라기보다, 각 지역이 통합 범위와 방식, 주민 동의를 어떻게 만들지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차이가 있다. 현재로선 광주·전남이 특별법을 중심에 둔 통합특별시 구상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한 사례다.
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역자치단체들을 하나로 합쳐 권한과 재정 특례를 새로 설계하려는 행정통합 모델이다. 광주·전남이 특별법 추진으로 가장 구체화돼 있으며, 대구·경북과 부산·경남도 각자의 방식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