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소송에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3일 김 여사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1심에서는 두 사람의 양모·양아들 관계가 유지되게 됐다. 김 여사는 판결 뒤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김 여사와 구 회장 사이의 법적 친자 관계를 해소할 사유가 인정되는지였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고, 김 여사와도 법적으로 양친자 관계를 맺고 있다. 재판상 파양은 당사자 사이에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 관계를 끊는 절차다.

파양 청구는 구본무 전 회장 별세 뒤 이어진 상속 갈등과 맞물려 진행돼 왔다. 다만 이번 1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근거로 김 여사의 청구를 기각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이 상속 문제 자체를 판단한 것인지, 파양 사유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본 것인지는 판결 이유가 확인돼야 명확해질 수 있다.

김 여사가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양친자 관계를 둘러싼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은 1심 판단과 제출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 현재 확정된 내용은 1심에서 파양 청구가 기각됐고, 그 결과 구 회장과 김 여사의 법적 양친자 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서울가정법원은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김 여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소송은 상속 갈등과 연관돼 진행됐지만 재판부의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