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학생이 가격 안내 없이 탁구라켓 2개를 사고 14만 원을 결제했다는 내용.
결제 문자를 본 부모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스포츠용품은 환불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가격표가 없었던 점과 미성년자 거래라는 부분을 두고 댓글도 이어짐.
영수증과 포장 상태, 상품 바코드 표기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결제 문자를 본 부모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스포츠용품은 환불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가격표가 없었던 점과 미성년자 거래라는 부분을 두고 댓글도 이어짐.

영수증과 포장 상태, 상품 바코드 표기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